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법적 요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관련법령 첨부하겠습니다.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신다면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정정도의 합의금를 받기로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3
0
0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때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요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하겠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3
0
0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수습기간이 끝날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1명 평가
0
0
바쁜 생활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소소한 여유를 즐길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다는 자체로도 참 어려운 일인거같습니다.전문가로서라기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대한 가사를 혼자 하기보다 최대한 아이와 함께 하여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하고,그로인해 절약된 시간을 오로지 질문자님을 위해서만 할애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0
0
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대표가 지시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구제판정을 기다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염려되신다면, 대표님 지시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나 공적 판단이 있을때까지 우선 따르는 차원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이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의사표시를 추가로 해야하는건 아니지만,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사실도 추후 분쟁이 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문자나 카톡 등의 추가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를테면 0월0일 00한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했고 0월0일에 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남은 임금 정산시기를 문의코자 한다는 내용 등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 그 외 벌칙 등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따라서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화해조건으로 통상 복직을 하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일정정도 포기하거나,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임금상당액을 높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직과 임금상당액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복직을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인정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여서 제안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화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구라도 원치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길 확률이 높으시다면 화해조건을 좀더 유리하게 제시해볼 수 있는 입장이실거같은데요,화해조건(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복직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화해를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준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기준삼아 그 이상으로 화해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일전에 구두로 약속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 몹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유들을 보면 임금의 경우 2할 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막연하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약속했다가 결국 월급만 10만원 올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연차휴가는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0
0
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원장님이 퇴사를 권유하고 계신다고 기재해주셨는데, 이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계속 이월되어 사용가능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하여 말씀드리자면,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