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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 위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 1년 이상 근로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상태가 중단되는 것, 회사가 유급휴가 1일을 주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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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근로와 다르고, 업무의 난이도 등이 낮은 단속적인 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2.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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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는 야간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313, 회시일자 : 1999-02-05[질 의]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구 다음날 쉬는 날도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휴가를 주고 다음날 바로 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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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미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유, 문제되는 임금의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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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병가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병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 2014-07-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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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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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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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국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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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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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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