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실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일지 및 급여내역 이외에 실습의 성격이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미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유, 문제되는 임금의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