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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08.16

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트의 시설실 근무자에 대햐여,

마트 영업외 시간에 공사 혹은 재고정리 등을 할 때

시설실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하진 않지만, 건물의 시건 등을 위하여

같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당직근무로 보아 당직비만 지급 중인데

(4시간 6만원 / 8시간 12만원)

1. 당직근무로 보지 않고 시간외 근무로 보아

시간외근무 명령 및 시간외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2. 현재 사업장 취업규칙 상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 183 * 1.83을 시간 당 수당으로 한다.

(통상임금 190만원 가정시 시간당 수당이 19,000원)

이런 경우, 일반적인 취업규칙의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보다 높은데

(일반적인 취업규칙 수당 : 통상임금 / 209 * 1.5(가산수당)

시설실 근무자의 통상임금을

190만원이라 가정하고 일반적인 시간외수당 계산에 의하면

1,900,000 / 209 * 1.5 가 되어 13,637원이 시간당 수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시간 근무라 보면 54,548원으로, 4시간 당직근무수당이 6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으로 소를 제기하면

우리 사업장 취업규칙 말고 (시간당 19,000원으로 4시간 76,000원)

일반적인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으로 보아 오히려 당직근무수당이 더 많음을 입증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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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통상의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의 근로와 다르고, 업무의 난이도 등이 낮은 단속적인 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수당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보다 큰 금액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로 보지 않고 시간외 근무로 보아

    시간외근무 명령 및 시간외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단순히 본래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비상대기 목적등이라면 당직비 지급으로도 족합니다.

    다만 실제 본업과 유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수당이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보다 많다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저하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