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트의 시설실 근무자에 대햐여,
마트 영업외 시간에 공사 혹은 재고정리 등을 할 때
시설실 근무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하진 않지만, 건물의 시건 등을 위하여
같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당직근무로 보아 당직비만 지급 중인데
(4시간 6만원 / 8시간 12만원)
1. 당직근무로 보지 않고 시간외 근무로 보아
시간외근무 명령 및 시간외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2. 현재 사업장 취업규칙 상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 183 * 1.83을 시간 당 수당으로 한다.
(통상임금 190만원 가정시 시간당 수당이 19,000원)
이런 경우, 일반적인 취업규칙의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보다 높은데
(일반적인 취업규칙 수당 : 통상임금 / 209 * 1.5(가산수당)
시설실 근무자의 통상임금을
190만원이라 가정하고 일반적인 시간외수당 계산에 의하면
1,900,000 / 209 * 1.5 가 되어 13,637원이 시간당 수당이 됩니다.
이 경우 4시간 근무라 보면 54,548원으로, 4시간 당직근무수당이 6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으로 소를 제기하면
우리 사업장 취업규칙 말고 (시간당 19,000원으로 4시간 76,000원)
일반적인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으로 보아 오히려 당직근무수당이 더 많음을 입증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