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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후투티132
쌈박한후투티13222.10.31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인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새벽 3~4시로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고 손님 오시면 업무를 하고 저시간대에 물류가 와서 검수 및 정리를 해야 합니다. 휴기시간이 공제 되고 임금을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편의점 같은 단순 노무직도 수습기간 임금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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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거나, 타 업무를 본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에게 추가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닌 판매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물류 검수, 정리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보인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에 대해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쉰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차감 지급에 대해서 단순노무직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 또는 불시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3항에 따라 제5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