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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비 (주유비)를 받고 싶은데 gps 기반 어플로 인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입증 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만, 정한 바가 없다면 GPS 기반의 객관적인 증거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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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트집잡는것도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I.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II.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에서 행위자는 질문자의 상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III.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IV.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V.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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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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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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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도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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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장기 파견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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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다만, 사생활 비행이라도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객관적으로 중대한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버스회사의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생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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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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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달력을 펼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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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추석과 설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석과 설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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