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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4

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이번주 이틀동안 4시간씩 일 했고 근무 요일은 월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근무하는 금요일날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일이 되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다시 여쭈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왔느냐고 되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여서 당황스러웠고 사장님께선 필요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와야 하는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준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르바이트가 이번이 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도 양식도 모르는데 사장님도 그걸 알고계실껀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준비해오라는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장님이 준비해오셨다고 하더군요. 질문의 요지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상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이 준비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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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 따라서 일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은 서류로서 사업주가 기본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서명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한다면 안에 기재되는 내용이 회사와 맞는 서류를 가져온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한 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구비해가시고, 이후에도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셔서 출력해 가세요.

    그곳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1부는 교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관계 당사자가 서명을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무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대신 부탁하고 이를 근로자가 준비해와 양 당사자간 서명을 한후 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딱히 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준비하여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노동자가 양식을 준비해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서 작성하여

    1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시점에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2.근로계약서의 준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준비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도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법령상 근로계약서 자체를 누가 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위 1-5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역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