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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사슴123
겸손한사슴12322.02.23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어떻게적어야할까요?

알바로 2월4일에서 3월끝까지 금요일 주1회 4시간 근로하기로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4일, 11일, 18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사장님이 먼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와중 2월18일에 임금체불이 있었어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요청할것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2월4일부터 써야할지 아니면 추후에 작성하게될날짜인 2월 25일부터라고 써야할지 궁금합니다.추후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기간을 설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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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연히 2월4일부터 써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4일부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월4일부터로 쓰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근속기간 기점이 언제이든 큰 차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기점이 2월 4일인 바,

    2월 4일로 하셔도 되나, 추후 근무일자인 2월 25일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입사일을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2.4자로 소급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인 2월 4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