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05. 05. 22:13

저는 작년 2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다닌지 1년이 되는 날에 연장계약한다는 의미에서 4월 말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랑 합의해서 제가 4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면 지적해주세요.)

또한 사장님이 만약에 4월 말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5월 초~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간암으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 또한 도중에 간이식 검사로 못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만료이기도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니 저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되도록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를 허위 기재하면 부정 수급이라는 얘기도 오갔으나 애초에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같아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된다는 가정 하, 가족의 병간호 이유면 수급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또 업장측이 무작정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신경이 쓰여 여쭤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동거친족의 건강에 대한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 이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 때

3. 회사에서 간호에 대한 휴직을 거부했다는 서류

이 세가지를 갖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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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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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월 말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족 부양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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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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