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2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다닌지 1년이 되는 날에 연장계약한다는 의미에서 4월 말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랑 합의해서 제가 4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면 지적해주세요.)
또한 사장님이 만약에 4월 말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5월 초~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간암으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 또한 도중에 간이식 검사로 못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만료이기도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니 저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되도록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를 허위 기재하면 부정 수급이라는 얘기도 오갔으나 애초에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같아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된다는 가정 하, 가족의 병간호 이유면 수급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또 업장측이 무작정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신경이 쓰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