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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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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승인되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새로 1년을 채워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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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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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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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제도이므로 위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고,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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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은 당초 구두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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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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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 기준의 월급과 월급의 임금항목을 보아야 연차유급휴가 수당 가격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세전으로 30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11,833원 이상(=3,000,000/209*8)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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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났어도 재직중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푼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추후 퇴직금 전액을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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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노조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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