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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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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업무에서

보건교사로 이직함


대학병원 채용시 간호사자격증 필수조건

(일반병원 필수아닌 경우도있음)


보건교사 호봉산정 시 유사업종으로

50프로만 반영됨


소속은 간호부가이닌 행정부소속이지만 자격증필수

너무아깝습니나 호봉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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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호봉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봉인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 산정은 각 기업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산정 및 이전 직장의 호봉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