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업무에서
보건교사로 이직함
대학병원 채용시 간호사자격증 필수조건
(일반병원 필수아닌 경우도있음)
보건교사 호봉산정 시 유사업종으로
50프로만 반영됨
소속은 간호부가이닌 행정부소속이지만 자격증필수
너무아깝습니나 호봉T.T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호봉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봉인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 산정은 각 기업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산정 및 이전 직장의 호봉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