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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병아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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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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