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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 산재승인전 무급휴가는???

퇴원후 산재승인전 무급병가를 받으면

무급병가는 100프로 돈 못받고 산재랑 상관이 없게 되나요? 아니면 진단서상 2주면 입원기간7일이랑

퇴원후 무급병가7일 받아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기간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