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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1년 미만 자 휴직 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일 신규 입사하여 2023.12.01 ~ 2024.06.30까지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1.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의 연차 휴가 개수와

2.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의 연차 휴가 개수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였고, 해당 휴직은 근무 외 사유에 의한 개인 질병 휴직이며 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득한 휴직입니다.

1의 기간의 경우 휴직기간 7개월을 제외한 5개월의 출근으로 인하여 5일의 휴가를 득하는 것 맞는지?

2의 기간의 경우 1의 기간 중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정지 기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 - 휴직 기간 / 소정근로일수 - 휴직 기간에 따른 출근율을 100% 산정하여(휴직 기간 제외하고 정상 출근 가정) 연차 휴가 15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 - 휴직 기간 / 소정근로일수 (대략 5/12)의 비례 분을 제공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월할 계산을 가정하면 , 15 * 5/12 = 6.25 올림하여 7일을

2의 기간에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