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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2024년 9월 1일부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이 되기 까지 매월 1개의 휴가 생성(최대 11개)
그것과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줄 경우
2025년 1월 1일부로
122일 / 365일 * 15일 = 5.01개의 휴가가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5일의 휴가가 아니라 올림해서 5.5일이나 6일의 휴가로 주는 것이 문제 없는 거겠죠?
5일만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소수점 자리 때문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일이나 6일의 휴가로 주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이고 5일만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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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될 바 없습니다.
결국 법에 미달하지 않게 주시면 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올림해서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소수점으로 인해 연차관리가 번거로워 연차를 일수가 아닌 시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