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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그간 제도를 운영해온 관행에 따라 처리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고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이 결혼이라면 토요일과 월화수목 4일이 휴가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일요일이라면 월화수목금 5일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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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내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자에 대해서도 징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자 입장에서는 징계절차 등에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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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근무 퇴직금 반환 뱉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할 금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동의하여서는 안 되고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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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이미 포함되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순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몇시간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정OT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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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7월에는 이렇게 4일 근무하였으므로 18시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1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4,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금액은 이보다 조금 낮으나, 세금이 공제되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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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시급계산하려는데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계산하려는 것이라면, 209시간은 맞습니다만,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만을 대상으로 잡아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350만원에는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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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세전 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45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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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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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922원이라면 시급은 정확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참고로 9,160원에 1.2배를 곱한 값이 10,9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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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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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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