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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금조272
투명한금조27222.08.11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7월 기준으로 평일 5일 하루에 4시간 주 20시간 근무 했습니다

시급만 보고 10,922 갔는데요 4대보험 대신 3.3%가 세전 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5일 다 하면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그럼 저의 시급은 최저 9160원 이게 맞을까요????????

7월 기준으로 평일 21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3.3% 뗀 급여랑????????????금액이랑?????

10,922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7월 다 만근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7월 평일만 출근해서요 어떻게 급여가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 금액 좀 알려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딱 10,92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저시급 9,160원이 맞습니다.

    • 21일 × 4시간 × 10,922원 으로 계산하면 주휴 포함 급여액이 계산 되면 그 급여액에 3.3%를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급여액에서 세금을 뺀 게 실 지급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문언이나 당사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당시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922원안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시급 10,922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922원이라면 시급은 정확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참고로 9,160원에 1.2배를 곱한 값이 10,9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10,922원은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92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2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개근에 따른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급여는 총 근무시간 x 10,922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