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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엉뚱한22.08.11

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본인참석을 타 직원에게 미루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가 되어있는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 위원 : 타 직원, 서류상 퇴사되어있는 이사, 인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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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인이 징계위원이 되는 것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취업규칙 상의 근거 및 회사의 위임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해도 무방하며(서울행법 2007.2.2, 2006구합16311), 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퇴사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인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주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