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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 계약인 것 같은데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고 그 시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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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무관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계좌 등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빌려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먼저 주고 상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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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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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2.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간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세금 등을 허위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임금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5. 직장내성희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협박, 성희롱 등의 문제로 경찰서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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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간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같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면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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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명은 바뀌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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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 중이라면 휴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무직과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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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매번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위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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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임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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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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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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