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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우리부서로 신입사원이 새로욌는데

현재는 수습기간중입니다

본사에서는 수습을 한달넘기면 안된디고 하고 부서에서는

좀더지켜보자고 수습기간을 늘리자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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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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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수습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수습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될 뿐입니다.(최저임금법)

    따라서 수습기간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본사에서 1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간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같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면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9.26.선고 2006구합20655판결)

    • 시용 연장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에게 연장이 통보가 되어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