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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파리매75
떳떳한파리매75

개인사업장 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근무자입니다. 일하는 점점 부당함을 느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종은 도,소매 수입, 판매 업종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 미작성

: 처음 근무 시작할 때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근무 시작할 때 이력서와 등본 인감도장 등을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당장 근로계약서가 없다, 세무사에게 연락해봐야 한다, 이미 너 말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다라고 하며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뤘습니다. 찾아보니 휴무일, 휴게시간 등을 계약서를 쓰며 조율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는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정해서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공휴일, 선거일 등의 휴무날에는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출근은 09시 고정이었고, 퇴근은 일에 따라 18시~03시 사이로 유동적이었습니다. 일 하는 도중 점심 등을 주지 않는 날도 빈번했고, 점심을 챙겨먹을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 경우 따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출결 기록표 등이 없습니다.

2. 임금 미지급

: 첫 근무 때부터 계약서 대신 구두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달은 온전히 앞서 말한 100%의 임금을 받았지만, 두 번째 달 부터 임금의 50%를 주더니 제가 항의하자 미지급 된 임금의 반만 더 주셨습니다. 아무 언급도 없이 갑자기 하락 된 임금에 재차 항의를 하자 회사가 힘들다 등의 이유를 말하며 현재까지 처음에 말한 임금의 75%만 나뉘어서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공휴일, 새벽근무 등의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보험 미가입

: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과 고용 보험을 넣고 있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돈 주려는 생각도 없고, 이상한 권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이력을 찾아보니 근무 시작하고 단 하루도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가 회사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 된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 질문드린 내용의 신고, 또는 보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4. 사업자 관련

: 분명 임금 지급 건에 관해서는 회사가 힘들다고 했는데, 코로나 발생 후 일이 늘었고 그에 따른 세금이 늘었다며 자꾸 저에게 니가 사업자를 신청하고, 매출의 일부분을 니 사업자에 매입을 잡자 사업 지원금도 있는데 너는 어차피 사업 안할거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냐 등 싫다는데도 자꾸 사업자 신청을 권유하고, 또한 미지급 된 임금의 몇%를 사설 도박 사이트에 충전해 줄테니 따면 가져가라, 그 사이트 자기 아는 형사가 뒤 봐주면서 교도소 갔다 온 애들 시켜 파워볼? 작업장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걔네 통장으로 돈 받고 출금해서 현금을 사용할거라 걸리지 않는다 등 싫다고 해도 자꾸 제 미지급 된 임금을 들먹이며 권유합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5. 성희롱 관련

: 근무강도, 휴게시간, 휴무일 따로 없음 등의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싫다고 말해도 점점 심해지는 성희롱 관련 행동이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회식하자고 하며 근무지에서 배달앱을 통해 술과 각종 안주를 시켜 간단하게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함께 모니터로 넷플릭스를 보는데 무슨 경찰대학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보는 내내 요즘 여자들은 골빈년이다, 돈 많으면 잘 대준다, 자기는 사업 관련 회의 때문에 노래방 자주가는데 몇 만원 꽂아주면 좋아 죽는다 등 불쾌한 말을 했고, 네네로 대답하거나 무시하면 너도 그런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어깨를 잡았고 오랫동안 앉아있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 보여달라, 윗 옷 좀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를 쓰다듬거나 스킨쉽을 시도 했습니다. 드라마 1화를 다 본 후 자기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없다며 가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그럼 다음에 시간 맞으면 같이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제 옆으로 끌고오며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그럼 그 때 너 따먹어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 했고 진짜 기분이 나빠 이러는거 싫다, 역겹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꺼져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단 회식자리를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 일 이후 몇 달간은 스킨쉽 일절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아 편안하게 지냈는데, 얼마전부터 인사하거나 일하는 도중 계속 나 너 좋아한다, 섹시하다 등의 업무와는 일절 관계없는 말만 하는데 진짜 죽고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고, 일하는데 계속 이러는거 싫다고 했더니 비싼년이라며 말로 희롱하는건 멈췄습니다. 근데 얼마전부터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브레지어 끈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등의 스킨쉽을 계속 시도하고, 일부러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미 수십번 그만해달라 말했지만 들을 생각도 없고, 진짜 여기서 근무 더 하면 자살할 것 같아 그만두려는데 위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될까요?

이 외에도 퇴근 후 집에서 씻는다고 연락을 제 때 못받거나 하면 미친년, 정신나간년 이라며 언어폭행을 하고, 니 자취방 앞이다 나와봐라 하며 힘들게 합니다. 또 얼마전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길래 싫다고 하니 기분 나쁜티를 내며 내가 너희집 비밀번호를 물은 것도 아니고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니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근무관련 부터 시작해 이 사람이 정당하게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여 어긋난 점이 없어 처벌받지 못할 경우에 제가 따로 저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한답시고 자취방을 잡은 입장이라 당장 주소는 본가로 가면 그만인데 이력서에 본가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올 것 같아 무섭습니다. 또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고해도 저희 부모님 번호로 연락할 것 같아 생각만으로 너무 지칩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한평생 만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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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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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하며, 원천공제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간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등을 허위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적법한 임금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직장내성희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협박, 성희롱 등의 문제로 경찰서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