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이곳에서 한 달간 일한 경험이 있었고, 올해 4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어 현재 2개월째입니다.
면접볼 때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안내받았습니다. 몇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 “안 써도 되지 않나”는 식으로 계속 미루셨고, 결국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4월 급여 상황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3.3% 원천징수 적용
급여는 월 말 입금
📌 5월 급여 상황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행사 시즌으로 인해 추가근무 발생
5월 5일에도 출근했으나, 사장님은 “안 나왔다”고 하셔서 증거자료(카톡, 업로드 내역 등)를 보내드렸고,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며 차액 입금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죽을죄를 지었네~ㅎ” 이런식으로 톡을 보내며 사과 없이 전화만 걸어오셨고, 불쾌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로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프리랜서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계속 일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필수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추가근무 관련해 매번 이런 식으로 정산 실수가 반복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처벌에 관한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시 증거가 부족하여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필수 맞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산 관련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의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위작성 또는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고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여지가 있으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근무와 관련하려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무일정표, 업무지시 또는 보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근로한 날은 메모하시고 임금지급일에 정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시 근무내역을 어떤 형태(카톡, 근무 중 사진 등)로든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