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근로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근로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근무는 저번 주부터 시작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계약서 얘기를 꺼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오늘)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주3일 7시간입니다.(손님이 없으면 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주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은 12,000원입니다.

- 사업장은 5인 미만입니다.

- 세금은 따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경과는 이렇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해서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에게 물어봤습니다.

2. 그 알바가 제 질문을 사장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3. 이후 사장과 통화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가게는 원래 주휴수당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 통화를 끊은 뒤 다른 알바에게 언제 부터 일했는 지 주에 15시간이상 일한 적 없는 지 근로계약서를 썼는 지 물어봤는데(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건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걸 사장한테 말했나봐요 사장이 세무사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세금 떼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그런데 사장은 저에게 왜 다른 알바에게 언제부터 일했는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따졌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시작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첫날이 아닌 일주일 뒤(오늘)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 오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무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가게를 떠날 수는 없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집이라서 7시부터 9시까진 널널하거든요 와도 한~두 테이블 정도고

그래서 그 2시간은 휴게가 아니고 대기시간이라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제가 주당 8,064원 부족이라고 계산이 나와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알바를 그만둘지 말 지 고민하게되네요 9시까지는 편하게 일하는 게 맞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준다치면 돈을 더 적게 받게되니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쓴 게 아니라 다음주에 쓰자고 했던 상황이었으니 신고한다한들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거겠죠..? 일한 지 이틀됐을 때 제가 계약서 얘기를 꺼냈는데 꼭 안 써도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쓰고싶다고 하니 다음주에 가져오겠다고 하셨던거고

근로를 시작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 지부터 정해야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할수는

    있으나 시간당 12,384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거나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임에도 휴게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면 임금체불에 맞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맥락이 너무 복잡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이므로 지급하고 말고를 사장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보다 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람저 언제든 해고가 가능 한 것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가 의무이지, 계약서 체결자체가 의무인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