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는 곳에서 근로 계약서 쓸때 작성한 시간보다 조기 퇴근 하게 되면 돈 못 받는 건가요?

지금 알바 첫 출근 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오늘 일 배웠는데 사장님이 말하길 우리는 청소다 하고나서도 주문 ,손님 없으면 9시 마감보다 30분전 8시반에 조기 퇴근 한다는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근로 계약서엔 9시까지 쓸텐데 .......하......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때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30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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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미달한 시간에 대해선은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조기퇴근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