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다니던 앱 개발 회사가 파산 신청 했습니다.대표님의 지인이 사업자와 회사명을 바꿔서 전 직원 8명 중 7명만 넘어가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합쳐서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전 회사의 퇴직금 준다라고 명시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