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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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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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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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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형태의 근로시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형태의 경우 주 4일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및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적법하게 지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미준수한다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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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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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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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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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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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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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이 회사의 연장/휴일 근로 보상 정책이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느 의무 근로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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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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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60일이 아니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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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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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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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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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4대보험미납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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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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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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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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