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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딱새153
올초 아버지가 이직을 하셨는데 이번에 확인하여보니 급여명세서에 차감해왔던 각종4대보험및 세금들이 하나도 납부가안된거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않았다면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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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