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2021. 11. 19. 00:33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0 월에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7월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을하였습니다.그런데 퇴사한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세금은 다 공제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서는 건강 및 국민연금을 한번도 납부하지않아 미납상태 입니다.

퇴사한지 한참지난 지금도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도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미납상태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는데 제가 상실신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자신의 4대보험과 관련한 취득-상실 등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11.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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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건강/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한 것을 입증한다면 4대보험을 신청하여 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해서 해주지 않을 경우 사대보험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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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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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료 납부 및 상실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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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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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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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미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를 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직권 상실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류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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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한지 한참지난 지금도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도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미납상태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 형법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고발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 건강에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독촉이 왔다면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여 후에환급처리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는데 제가 상실신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회사에 연락조치 상실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 상실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11.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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