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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라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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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아들 고용보험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지 6년이 됐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세무사에서 제가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 있었는데 고용보험 효력이 인정 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은 가입 안하는게 낫다고 6년 납입 했는데 2년치만 반환 받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가업승계 받을때 가업승계 세금혜택 조건을 채우려면 4년 근속 근무를 해야 돼서 어차피 퇴직을 하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필요가 없었긴 한데..

이런경우 6년치를 반환 받을 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가족이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체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득취소를 한다면 3년치에 대한

      보험료만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