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주는데 불이익 있나요?
지난 7월2일부터 근무하다 8월5일정도에 퇴사하였습니다. 8월8일에 새직장에 취업했는데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줍니디. 이럴경우 제가 세금을 더 낸다든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회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상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다음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조금 늦춰줄 것을 이야기 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이중가입 시 고용보험 제외 중복 공제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실신고는 보통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