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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노린재56
경건한노린재5621.11.25

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직장 재직중인데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문의)

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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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

    2.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상실신고 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제외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상실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실 신고를 해야 취득 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무관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계약상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요구하시고 ,

    정정하지 않는 다면 공단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