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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23.07.05

상실신고가 안된 직장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되나요?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올해 자료는 조회가 안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직장에 해당하는 자료는 조회를 해도 안나오는데 그 이유가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6월14일에 퇴사했고 그이후로 몇차례 상실신고를 요청했는데 안해주시네요.

계속 안해주실거같은데 제가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퇴사한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조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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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어 조회가 안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보다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상실신고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올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내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