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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노린재56
경건한노린재5621.11.25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른 직장 재직중인데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문의)

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

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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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직접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즉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