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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i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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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바뀐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전 직장이 바뀌어 전 직장 월급증명서를 새로운 직장 연만정산시기에 제출했는데 신고가안되었다고 합니다. 5월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인 부가세를 내야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당시 제출한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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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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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늦었으므로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계산구조상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합산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질문자님께선 추가 납부세액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도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020년도 이전의 근로소득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직장이 바뀌어 전 직장 월급증명서를 새로운 직장 연만정산시기에 제출했는데 신고가안되었다고 합니다. 5월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인 부가세를 내야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당시 제출한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대상자 입니다.

    전직장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반영하여 확정신고하셔야하고 이경우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에 직장이 바뀌었다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경우, 종전근무지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현재 직장의 2019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보하시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들을 반영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 다음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본인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거나 해당 직장에 발급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3. 가능하시면 이번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시고 세금이 환급받는 경우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직접 신고하시기에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5월은 세무사사무실이 무척 바빠서 4월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