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 후 직장을 옮겼을 때
2월 초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옮기기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재취직한 직장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 초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옮기기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재취직한 직장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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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 급여일에 선생님께 지급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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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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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구직 중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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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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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소득, 근로소득세에 의한 산출납부세액 등을 작성하셔서 이후 연말정산으로 환급될 금액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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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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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옮기기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재취직한 직장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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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남은 급여지급시 포함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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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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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는 한 본인이 전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해봐야할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별도로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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