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원천 징수 미반영으로 종합소득세 신

제가 지금 직장에서 연말 정산하는데 작년에 근무한 전직장 원천징수를 제출 안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전직장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면 납부 금액이 20만원 정도 발생하고 지금 직장으로 신고하면은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굳이 전직장으로 선택해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직장으로 선택해서 납부 금액이 없는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지금 직장으로 해서 납부 금액이 없는게 좋은 거라면 전직장 신청을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선택 시 두 직장 중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공제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