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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가오리194

굳센가오리194

직장건강보험 미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회사 전사장님이 현사장님테 퇴직금을인수한 상태인데 4월에 사업주바뀜 아직퇴직금도 미룬상태.건강공단에서2월분 미납연락통보받고 월급명세서 찾아보니 공제된상태입니다 전사장님연락이안되고 이상태로 안내면불이익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낸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압류 및 징수를 하더라도 회사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