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초롱초롱한펭귄
살짝초롱초롱한펭귄

회사 퇴직금 미지급 + 건강보험 미납 신고방법

퇴직 후 회사 측에서 퇴직급여 미지급과 건강보험 미납여부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퇴사한지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급여 미지급경우

>사전 회사측에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라고 말씀 드렸으나 끝까지 한달 후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방법과 대책방법 궁금합니다.

2.퇴사 후 건강보험 확인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미납건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측에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신고방법과 대책방법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 미납 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 넘기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1달 이내에 준다고 했으니 조사기간 중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건강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