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 넘기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1달 이내에 준다고 했으니 조사기간 중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건강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