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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발구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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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이 회사의 연장/휴일 근로 보상 정책이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의 제기하여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약 100인 규모의 핀테크기업

2.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시간근로제와 주 2~3회 재택근무를 적용 중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보상 정책은 아래와 같음

■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정의

a. 22시 전 8시간 이상 근무 후 사전 결재를 득한 후 22시 이후 진행하는 근로를 뜻함

2) 연장근로 보상 정책

a. 22시 이후 2시간 단위로 근무한 이력에 대해 근무 시간의 100%를 가산하여 대체휴가를 지급

예) 9시~18시 근무 후, 22~24시 근무했을 경우, 0.5일 대체휴가 지급

b. 2시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월단위 취합하여 시간당 13,000원 계산하여 지급

3) 비고

a. 연장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대체휴가는 지급일 시점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b. 연장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대체휴가 일주일 내 미사용 시, 시간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1) 휴일근로의 정의

a. 휴일에 사전결재를 득한 후 진행하는 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 휴일근로 보상 정책

a. 근로 시간 당, 13,000원 지급

※ 연장/휴일근로 관련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야간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필요할 경우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사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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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시간 이상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느 의무 근로시간대가 휴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