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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일로부터 22년 9월 입사일-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장폐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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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같은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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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22년 6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육아휴직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9개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비례한만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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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실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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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겟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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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일이 일요일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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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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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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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확진시 연차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로 처리될 수 있으나, 회사 제도에 따라 공가 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병가라면 그 기간이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3. 사용 가능합니다.4.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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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피숍 이용시 휴식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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