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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2.08.01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계산실수를 했는데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산실수를 하였고, 그로 손해본 값어치만큼의 돈을 점장님께 현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합의한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고요. 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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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계산 잘못을 했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녹취를 하시고, 확인서도 작성하셔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산실수를 하였고, 그로 손해본 값어치만큼의 돈을 점장님께 현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합의한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고요. 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한 내용을 녹취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면, 추후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으로 점장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설사 한다 하여도 그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는 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3. 합의금 지급시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에 부제소특약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돈을 줬는데도 점장이 이건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서로 부담하여야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률분쟁에 대비하여 이왕이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면서 관련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