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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뜸부기240
멋진뜸부기24020.07.09

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사상품을 조금 챙겼었습니다.

2+1 행사 사품인데 손님이 2개만해도 괜찮다고 두개만 가져가고 남은 한개를 제가 먹었었는데,

젤리, 과자같은걸 이런식으로 종종 먹었습니다..근데 그걸 사장님이 cctv로 보시곤 횡령죄라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금액적으로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건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안가져간 프로모션 제품을 먹은거거든요.

아무튼 사장님이 그걸 보곤, 여태 몰래 물건을 훔친거나 다름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게다고, 고소하겠다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번달 월급 받지 말고 나가라는데요..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같은걸 많이 물게 되나요.. ㅠㅠ 그리고 월급으로 합의금을 대신 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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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하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소액이라면 그냥 해당 금액만큼만 변제한다는 식으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시든 아니면 모아돈 돈으로 지급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위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합의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현금이 아닌 다른 손해배상

    등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으면 월급 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공제를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 등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 소유는 편의점주의

    소유물인데 이를 섭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신중하게 그 실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