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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퇴직연금 종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B형은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은 일정기간마다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추후 시급이 오른 것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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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 요청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지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따면, 불가합니다.3.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없는 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법을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하면 채권자는 사용자이고, 채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채무는 근로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제공을 위한 변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즉 사용자의 행위로 변제비용, 즉 출근 시간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출퇴근 시간이 몇시간씩 늘어난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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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 및 제출 시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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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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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는 상사에게 저를 지킬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모든 대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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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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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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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7월 1일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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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플랫폼 노동자라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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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오전수당에 대한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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