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만약에 근무일이 6월1일에서30일이고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3. 이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성 ㅕㄴ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만약에 근무일이 6월1일에서30일이고 -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 ----------------- - 그렇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월차)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일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한 지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선생님이 6.1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6월 1일이라면, 7월 1일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6월1일에서30일이고 - 그럼 7월1일 월차가 발생하죠. 이발생 월차를 7월달내에 -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게 맞는지요? -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 -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