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소멸 기간, 소멸시 수당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대표 포함 직원 5명이라서
연차 아니고 1달만근시 1일 월차로 지급 중인데
궁금하게
월차는 소멸 기간이 언제 부터인가요?
그리고 소멸시 월차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연차의 소멸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미만이라면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 연차는 법정 의무사항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소멸 시 수당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약정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 없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법적으로는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 2.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