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청소중개어플(단디헬×)을 통해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청소시키는 사람 vs 청소해주는 사람으로요!
장소와 근로일시,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근로감독지휘와 지시가 있었던 근로입니다. 문자내용에 지시했던 사항 남아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고 임금체불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작성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할때 계약서가 없으니 문자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간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정황이나 문자메세지 등에 의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작성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할때 계약서가 없으니 문자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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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라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으로
용역 또는 도급계약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장소 일시 시간만 지정되는 경우 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실질적인 지시 감독등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별도 임금체불 주장도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문자 등을 통해 약정되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