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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근로시간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만 따지면 238.975시간(=55*4.345, 4.345=365/12/7))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3시간(=55+8)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73.7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7,412원이 산출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40만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고, 식대는 61,712원(=100,000-1,914,440원*0.02)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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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시효가 지나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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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 최저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실 근로시간은 4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8시간만큼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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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경고, 감급, 정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소에 내용증명으로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을 보내거나, 해당 근로자의 카카오톡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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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정규직 전환 연봉협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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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더라도 1달 전에 퇴사를 예고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실이 실제 발생한 것이 없다면 이 부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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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한달 인폼안줬다고 한달 더 일하는거로 처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전에 예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할 의무는 없고,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최대 1개월 동안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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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예고하면 됩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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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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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불분명하고 급여가 불확실했던 직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을 허위신고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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