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1년 계약직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어간거라... 실제로 보니 더 심하더라구요...
일단 3개월이상은 견딜생각이 있지만 사람일은 어떻게될지 모르니까요
근로계약서엔 그만두기전 한달전에 말해돌라고했는데 1년 안 채우고 그만둔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손실을 입히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더라도 1달 전에 퇴사를 예고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실이 실제 발생한 것이 없다면 이 부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손실을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내가 직접 손실을 입힌 부분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달전에 통지하고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면 더더욱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엔 그만두기전 한달전에 말해돌라고했는데 1년 안 채우고 그만둔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손실을 입히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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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계약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의 발생, 손해금액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대해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있지 않고
민법 제660조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