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할 때 불리한 점?
면접볼 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첫출근 하고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한다는거에요.
면접때도 수습기간 한달이라 그랬고 계약서 쓸때도 수습기간 한달간 계약직으로 쓴다해서 그러려니했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 보니까 한달하고도 20일가량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제가 취직한 업계에선 가장 바쁜 시기가 딱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리고 기분도 나빠요.
계약서 쓸 때 기간이 좀 늘어났단 안내도 일부러 안 한 것 같고, 일부러 바쁠때만 써먹고 자르기 좋게 계약직으로 한 것 같아서요.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하면 제게 불리한 점은 뭘까요?
나중에 정규직 계약서는 수습 다 끝나면 쓰자는데, 그럼 1년 넘게 다녀도 퇴직금은 정규직때부터로 산정될까요? 계약만료해버리고 정규로 올릴때 4대보험을 일부러 한 번 탈퇴시키는 꼼수를 쓰면 제가 2달치는 영영 못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5일 출근했는데, 계약직 상태여도 제가 그만둔다 할 때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도 길어야 2달이라 한 달 전 고지의무도 없는거 맞죠?
만약 돈 안 주려고 하거나 괜히 절 노무법 모르는 초년생으로 보고 협박하려고 할때 제가 할 수 있을 말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