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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투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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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정규직 수습 한달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 쓸 때도 수습 한달이라고 말했으면서,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 20일이 더 추가가 되어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 꼼꼼하게 보지 않고 물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기간 늘려놓고 싸인 받아낸 사장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당장 정규직 해준대도 싫습니다 ㅠㅠ

그런 의미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계약기간도 1달 20일 정도라서 30일 전 통보 의무 조항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곤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러번 드려서 답을 받았었는데...

당일퇴사 가능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네 아니네 이런 말이 분분해서 답답하고 겁나네요 ㅠ

제가 취직한 업종이 7월에 바빠지기는 해요.. 그래서 신입이어도 사람을 뽑아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신입이고, 제가 뭐 중대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가 사람 기르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었다? 이정도겠죠...

일단 지금 정보를 모아놓고 다음주 중으로 퇴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당일퇴사를 원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릴 수도 있을까요?

답변보니까 계약직은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서,


정규직이랑 다르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질수도 있다고 그래서 헷갈려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느라 인건비 받아가게 될 거,

인수인계 시간 줄어든 거 외엔 손해 끼칠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퇴직의사 밝힐 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구두로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직 직원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매출 감소, 업무 공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이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힐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 퇴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